스토킹처벌법 위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경찰조사부터 접근금지까지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연락·기다림 등의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형사처벌 대상인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신고 이후에는 경찰조사뿐 아니라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가 함께 진행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연락 경위, 디지털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몇 번 연락했는데 스토킹으로 신고당했습니다."
"답장이 오기도 했는데 이것도 스토킹인가요?"
"접근금지 통보를 받았는데 연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스토킹 사건에서는 이런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특히 연인이나 배우자, 지인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은 처음부터 명확하게 '스토킹을 하겠다'는 의도로 시작되는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나려고 시도하다가 상대방이 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행동이 이어지면서 형사사건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단순히 연락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위가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려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 행동이 반복·지속되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는 다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먼저 '스토킹행위'를 규정하고, 그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스토킹범죄'로 구분합니다.
현행법상 스토킹행위에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이 포함됩니다.
상대방 또는 가족·동거인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지·직장·학교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문자·SNS·메신저 등을 이용해 글이나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물건을 보내거나 집 주변에 두는 행위
상대방 주변의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개인정보나 위치정보 등을 온라인에 제공·게시하는 행위
상대방의 이름·사진·신분정보 등을 이용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져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 스토킹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어지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몇 번 연락해야 스토킹이 될까요?
스토킹 사건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이면 스토킹인가요?"
"열 번 이상 해야 처벌되는 건가요?"
법에는 특정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스토킹범죄의 지속·반복성을 단순한 횟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동 방식, 연락 간격, 주변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따라서 연락이 몇 번이었는지만 따질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연락했는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시점은 언제인지, 연락 간격은 어땠는지, 연락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연락 외에 찾아가거나 기다린 행동이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스토킹이 아닌가요?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면,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만으로 스토킹행위 성립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따라서
"상대방도 답장을 했으니까 무서워한 건 아니었습니다."
라는 주장만으로 혐의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답장을 하게 된 경위, 거절 의사 표시 여부, 양측의 관계와 전체 대화 내용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스토킹으로 신고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될까요?
일반적으로 신고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신고 → 경찰의 사실관계 확인 → 응급조치 또는 긴급응급조치 여부 검토 → 피의자 경찰조사 → 잠정조치 여부 → 검찰 송치 여부 판단 → 검찰 처분 또는 재판
스토킹 사건의 특징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수사와 동시에 피해자 보호조치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형사처벌에 이르기 전 단계부터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접근금지나 잠정조치를 받았다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스토킹 신고 후에는 사건의 상황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접근이나 연락을 제한하는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억울해서 해명하려고 연락했다."
"합의하려고 연락한 것뿐이다."
라는 이유가 있더라도 조치 내용을 위반하면 별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0조에 따르면 법원이 명한 일정한 잠정조치(퇴거·격리, 접근금지 등)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승인된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접근금지 또는 연락금지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기 전에 현재 어떤 조치가 내려졌고 어디까지 금지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우선 사건의 전체 흐름을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카카오톡·문자메시지 전체 대화
통화내역
SNS DM
만남이 이루어진 날짜와 장소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시점
관계 종료 전후의 대화 내용
직접 찾아간 사실이 있다면 방문 경위
제3자를 통한 연락 여부
선물이나 물건을 보낸 내역
스토킹 사건에서는 일부 메시지만 떼어 보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메시지만 보면 일방적인 연락처럼 보이지만, 이전까지 서로 대화를 이어오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명확하게 연락을 거부했는데도 여러 경로로 연락을 이어간 정황이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전체 대화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삭제하면 될까요?
그렇게 대응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메신저 대화와 통화내역 같은 디지털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에게 불리해 보이는 메시지가 있더라도, 앞뒤 문맥을 함께 보면 사건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부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면 이후 사실관계 확인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연락을 받은 뒤에는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수정하기보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전체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사무실 내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운영하며, 사건의 특성에 따라 메신저·휴대전화 등 디지털 자료를 함께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한 것도 스토킹이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과거 연인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반복적인 연락이나 접근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가 종료된 이후 상대방이 더 이상 연락이나 만남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음에도 반복해서 연락하거나 주거지·직장 등을 찾아가는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계속 대화를 이어가거나 서로 만남을 조율하던 상황이었다면 그 사실 역시 전체 사건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결국 '전 연인'이라는 관계 자체가 아니라 관계가 끝난 뒤 양측이 어떤 의사를 표시했고 어떤 행동이 이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합의하면 사건이 끝날까요?
현재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반드시 사건이 종결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2023년 7월 개정(법률 제19518호)으로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 규정(제18조 제3항)이 삭제됐습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는 사건 처리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이지만, "합의하면 무조건 처벌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접근금지 등의 조치가 내려진 상태에서는 합의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직접 연락하는 방식이 별도의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의 처벌 수위는?
현행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따라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법원은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 등에 따라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분은 행위의 기간과 횟수, 피해 정도, 접근금지 위반 여부, 재범 여부, 합의 여부 등 사건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는 무엇을 다르게 볼까요?
스토킹 사건은 단순히 "연락을 했느냐"만 보는 사건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상대방이 언제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지, 그 이후에도 행동이 계속됐는지, 연락 방식이 바뀌었는지, 직접 접근까지 이어졌는지, 피해자의 신고 내용과 피의자의 진술이 어떻게 다른지, 카카오톡·통화기록 등 객관적 자료가 어느 쪽 설명과 일치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이 때문에 경찰조사 전부터 수사기관이 어떤 부분을 쟁점으로 볼 가능성이 있는지를 파악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경찰조사 준비, 조사 동행, 변호인의견서 작성까지 직접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사무실 내 디지털포렌식센터를 통해 관련 디지털 자료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한 번 연락한 것도 스토킹범죄인가요?
일회적인 행동이 법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인 스토킹범죄는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행동의 경위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답장을 했으면 스토킹이 아닌가요?
답장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거부 의사 표시 여부와 전체 대화의 흐름, 행동이 이어진 경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역시 스토킹행위 여부를 관계와 경위, 행동 방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Q. 스토킹 신고 후 접근금지를 받으면 연락하면 안 되나요?
내려진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정한 잠정조치나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면 별도의 처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직접 연락하기 전에 조치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현재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고려되는 사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Q.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사건의 전체 연락 내역과 관계 경위, 접근금지 여부 등을 먼저 확인한 뒤 조사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김효습
김효습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경찰 재직 및 국가수사본부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도 경찰 수사 단계에서 어떤 진술과 자료가 검토되는지를 고려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상담부터 경찰조사 대응까지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은 '연락 횟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단순히 몇 번 연락했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경위, 상대방의 의사, 행동의 반복성과 지속성, 연락·접근 방식, 객관적인 디지털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해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도록 보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 이후 접근금지나 잠정조치가 이루어졌다면 그때부터는 후속 행동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적용 법령과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및 발생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접근금지·잠정조치까지 진행된 상황이라면, 조사 전에 전체 연락 경위와 디지털 자료, 현재 내려진 조치부터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경찰조사 준비부터 조사 동행·의견서 제출까지 사건의 단계에 맞춰 대응합니다. 필요한 경우 사무실 내 디지털포렌식센터를 통해 휴대전화와 메신저 등 관련 자료도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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