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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불송치,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 | 경찰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쟁점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으면 어떤 경우에 불송치 결정이 가능할까요?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 CCTV·메신저 등 객관적 증거, 신체접촉의 경위와 강제추행 성립 여부를 경찰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검토하는지 설명합니다.
    Aug 18, 2026
    강제추행 불송치,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 | 경찰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쟁점
    Contents
    강제추행 불송치란 무엇인가요?먼저, 강제추행은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요?1. 신체접촉 자체가 있었는지가 다투어지는 경우2. 신체접촉은 있었지만 그 성격이 다투어지는 경우3.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4. 사건 전후의 카카오톡과 문자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5. CCTV가 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불송치되나요?"경찰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디지털 자료를 삭제하면 안 되는 이유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는 어떤 부분을 볼까요?2023년 이후 강제추행 사건에서 특히 주의할 점자주 묻는 질문(FAQ)담당 변호사 |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김효습강제추행 불송치는 '어떤 증거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강제추행으로 신고됐다고 해서 반드시 검찰에 송치되는 것은 아니며, 경찰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강제추행 불송치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당사자 진술뿐 아니라 신체접촉의 구체적인 경위, CCTV·메신저·목격자 등 객관적인 자료와 전후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특히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판단 기준이 변경됐기 때문에, 단순히 "강한 폭행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강제추행으로 신고됐는데 불송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둔 분들이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특히 자신은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신고했다는 것만으로 처벌받는 건가요?"

    "CCTV가 없으면 피해자 말만으로 결정되는 건가요?"

    "서로 진술이 완전히 다른데 경찰은 누구 말을 믿나요?"

    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제추행으로 신고됐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신고 내용과 양측의 진술, 객관적인 자료 등을 수사한 뒤 혐의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합니다.

    그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추행 사건은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상황, 당사자의 관계, 접촉의 방식과 경위가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불송치된다"는 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강제추행 불송치란 무엇인가요?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 경찰은 수사를 마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반대로 수사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일반적으로 불송치 결정이라고 합니다.

    강제추행 불송치 결정이란 무엇인가요?

    따라서 강제추행 불송치는 쉽게 말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넘기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후속 절차 가능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에 따라 불송치 결정 이후 이의신청 등 별도의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처분 사유와 이후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강제추행은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요?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폭행 또는 협박'과 '추행'이 인정되는지입니다.

    특히 강제추행 사건을 인터넷에서 검색하다 보면

    "상대방이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폭행한 것이 아니라면 강제추행이 아니다."

    라는 설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재 판례를 기준으로는 이러한 설명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2023년 9월 21일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폭행·협박의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현재는 강제추행죄의 '폭행'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협박 역시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 고지라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불송치를 검토할 때도 단순히

    "강제로 잡은 적은 없다."

    라는 주장 하나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고, 그 접촉의 성격과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강제추행 성립 요건

    1. 신체접촉 자체가 있었는지가 다투어지는 경우

    첫 번째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신체접촉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는 특정 장소에서 신체 일부를 만졌다고 주장하지만 피의자는

    "그런 접촉 자체가 없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단순히 양측의 말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CCTV, 블랙박스, 주변 목격자, 출입기록, 결제내역, 위치정보, 사건 직후 메신저 대화 등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CCTV처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는 자료는 확보 가능한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신체접촉은 있었지만 그 성격이 다투어지는 경우

    강제추행 사건이라고 해서 항상 신체접촉 여부 자체가 쟁점인 것은 아닙니다.

    "접촉은 있었지만 추행은 아니었다."

    라고 다투는 사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우연한 접촉이 발생했거나, 특정 행동 과정에서 신체가 접촉했지만 성적 의미의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어느 신체 부위가 닿았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접촉하게 된 경위와 방식, 당시 상황, 당사자들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해당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강제추행 혐의 전체를 인정하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별도의 목격자가 없고 CCTV도 확보되지 않아 당사자의 진술이 중요한 사건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증거가 없으니까 불송치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에서 직접적인 영상이나 목격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불송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양측의 진술 내용과 구체성, 사건 전후의 행동, 객관적인 자료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도 단순히

    "저는 안 했습니다."

    라고 반복하기보다 피해자의 주장 중 어느 부분이 자신의 기억과 다른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사건 전후의 카카오톡과 문자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사건 당시 상황뿐 아니라 사건 전후의 관계와 대화 내용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건 전 어떤 관계였는지, 사건 직후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상대방이 당시 상황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피의자가 어떤 답변을 했는지, 이후 만남이나 연락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았다거나 다시 만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강제추행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피해 이후의 반응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정 메시지 한두 개만 떼어 유리하게 해석하기보다 전체 대화 흐름과 다른 증거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CCTV가 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CCTV가 존재한다고 해서 무조건 피의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영상에서 실제 신체접촉 장면이 확인될 수도 있고, 직접적인 접촉 장면은 보이지 않더라도 사건 직전과 직후의 이동이나 당사자들의 행동이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CCTV를 검토할 때는 접촉 장면 하나만 찾는 것이 아니라 사건 전체의 시간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음식점, 술집, 상가 등의 CCTV는 보관기간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조사를 기다리는 동안 영상이 삭제될 수도 있으므로, 사건 발생 직후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불송치되나요?"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사건이 종결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하거나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실과 강제추행 혐의 자체가 인정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보다 먼저 객관적인 증거와 법적 쟁점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면 피해회복과 처벌불원 등은 향후 처분이나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으므로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초기에 무혐의를 다툴 사건인지,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을 준비할 사건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강제추행 불송치를 목표로 한다고 해서 단순히 '무혐의 주장'을 준비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피해자와 알게 된 경위 → ② 사건 전 대화와 관계 → ③ 사건 당일 이동 및 만남 과정 → ④ 문제가 된 신체접촉의 구체적인 상황 → ⑤ 사건 직후 양측의 행동 → ⑥ 이후 카카오톡·문자 및 통화 → ⑦ CCTV·목격자 등 객관적 자료

    강제추행 경찰조사 전 준비할 것

    이런 순서로 정리하면 자신의 기억과 객관적인 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해서 채워 넣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달라지면 그 이유까지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하는 사실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구분해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자료를 삭제하면 안 되는 이유

    강제추행 사건에서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는 사건의 전후 관계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

    "이 대화가 불리할 것 같은데 지우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메시지만 보면 불리하게 보이더라도 전체 대화에서는 전혀 다른 맥락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의로 자료를 삭제하면 이후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기보다 원본 상태를 유지하면서 전체 내용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캡틴법률사무소 디지털포렌식센터

    캡틴법률사무소는 사무실 내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건의 필요에 따라 휴대전화·메신저 등 디지털 자료를 함께 검토해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는 어떤 부분을 볼까요?

    강제추행 불송치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법조문을 확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실제 경찰수사에서는 피해자가 어떤 내용으로 신고했는지,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피의자의 설명과 어떤 부분에서 충돌하는지, CCTV와 메시지가 양측 주장 중 무엇을 뒷받침하는지, 추가로 확보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에 수사기관이 어떤 질문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 예상하고, 그 질문에 연결되는 사실과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경찰조사 준비와 동행, 변호인의견서 제출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경찰출신 성범죄전문변호사 캡틴법률사무소

    경찰에서 실제 수사를 경험한 변호사가 수사기록이 어떤 구조로 만들어지고 어떤 사실관계가 쟁점이 될 수 있는지를 고려해 사건을 검토한다는 점은 강제추행 경찰조사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강점입니다.

    2023년 이후 강제추행 사건에서 특히 주의할 점

    앞서 설명했듯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변경됐다는 점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3년 9월 21일(2018도13877)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과거처럼 반드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세게 잡지 않았다."

    "저항하지 않았다."

    "강한 폭행은 없었다."

    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판례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신체접촉과 유형력 행사, 추행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CCTV가 없으면 강제추행 불송치를 받을 수 있나요?
    CCTV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송치되거나 송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진술과 메시지, 목격자, 사건 전후 정황 등 확보된 자료를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Q. 피해자와 진술이 완전히 다르면 누구 말을 믿나요?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에서는 각 진술의 내용과 다른 객관적인 자료와의 관계, 사건 전후 정황 등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단순히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결과가 자동 결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 신체접촉은 있었지만 성적인 의도는 없었습니다. 불송치가 가능할까요?
    강제추행죄의 '추행' 여부는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거나, 반대로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혐의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불송치가 되나요?
    합의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불송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처벌불원과 범죄 성립 여부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Q. 경찰조사 전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사건의 쟁점과 확보된 자료에 따라 경찰조사 전 또는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법적 의견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김효습

    김효습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경찰 재직 및 국가수사본부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강제추행을 비롯한 형사·성범죄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캡틴법률사무소 김효습 성범죄

    캡틴법률사무소는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경찰조사 준비·동행, 의견서 제출까지 직접 사건을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사무실 내 디지털포렌식센터를 통해 사건 관련 디지털 자료도 함께 검토합니다.

    👉 캡틴법률사무소 소개 보기

    강제추행 불송치는 '어떤 증거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검찰 송치나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CCTV가 없거나 자신이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송치를 예상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불송치 여부를 검토하려면 실제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어떤 경위로 접촉이 발생했는지, 그 행위가 법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 양측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현재는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을 과거보다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오래된 인터넷 정보만을 근거로 자신의 사건을 판단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의 연령·관계, 구체적인 행위 및 적용 법률에 따라 판단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 피해자나 친족관계·장애인 대상 사건 등에는 별도의 성폭력처벌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고 사실관계가 신고 내용과 다르다고 생각한다면, 조사실에서 처음 설명하기 전에 사건의 경위와 객관적인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경찰조사 준비·동행부터 변호인의견서 제출까지 사건별 쟁점에 맞춰 대응합니다. 필요한 경우 사무실 내 디지털포렌식센터를 통해 CCTV·휴대전화·메신저 등 관련 디지털 자료도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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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불송치란 무엇인가요?먼저, 강제추행은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요?1. 신체접촉 자체가 있었는지가 다투어지는 경우2. 신체접촉은 있었지만 그 성격이 다투어지는 경우3.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4. 사건 전후의 카카오톡과 문자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5. CCTV가 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불송치되나요?"경찰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디지털 자료를 삭제하면 안 되는 이유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는 어떤 부분을 볼까요?2023년 이후 강제추행 사건에서 특히 주의할 점자주 묻는 질문(FAQ)담당 변호사 |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김효습강제추행 불송치는 '어떤 증거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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