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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송치 결정이란? 사건이 끝난 걸까 | 뜻부터 이의신청까지 알아보기

    불송치 결정이란 무엇일까요?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끝나는 것인지, 검찰 송치와의 차이, 이의신청 가능 여부와 전과 문제까지 형사절차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Aug 04, 2026
    불송치 결정이란? 사건이 끝난 걸까 | 뜻부터 이의신청까지 알아보기
    Contents
    불송치 결정이란 무엇인가요?형사절차에서 불송치는 어디에 있을까요?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사건은 끝난 걸까요?불송치 사유도 중요합니다피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불송치되면 전과가 남을까요?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자주 묻는 질문(FAQ)불송치 결정은 사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불송치 결정은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판단한 처분입니다.

    • 다만 모든 불송치가 사건의 완전한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사건에 따라 이의신청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불송치의 의미와 이후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를 마친 뒤 "불송치 결정이 나왔습니다."라는 연락을 받으면 안도의 한숨을 쉬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불송치면 이제 끝난 건가요?"라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불송치는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결정이지만, 무조건 사건이 완전히 끝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불송치 결정의 의미와 형사절차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그리고 이의신청이 가능한 경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불송치 결정이란 무엇인가요?

    불송치 결정은 경찰이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판단하는 결정입니다.

    불송치 결정이란 무엇인가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면 됩니다. 이 두 번째 경우를 실무상 불송치라고 부릅니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지만, 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경찰이 일정한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경찰 단계에서 검찰로 사건을 넘기지 않기로 판단한 것입니다.

    형사절차에서 불송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형사절차에서 불송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일반적인 형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소·고발 또는 인지 → ② 경찰 수사 → ③ 불송치 또는 검찰 송치 → ④ 검찰 수사 → ⑤ 기소 또는 불기소

    즉, 불송치는 경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입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사건은 끝난 걸까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이의신청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그 결과 사건이 다시 검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 과정에서도

    "불송치가 나왔는데 다시 조사받을 수도 있나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어떤 사유로 불송치가 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송치 사유도 중요합니다

    불송치라고 해서 모두 같은 이유는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 혐의없음

    • 죄가 안 됨

    • 공소권 없음

    • 각하

    등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같은 불송치라도 어떤 이유로 결정되었는지에 따라 이후 절차와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네, 다만 모든 사건 관계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그 사실과 이유를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고소인·피해자·법정대리인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2년 개정으로 고발인은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직접 피해를 본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로서 고발만 한 경우라면 이의신청 권한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이 사건을 다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 없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야 합니다. 이후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다시 판단됩니다.

    불송치되면 전과가 남을까요?

    이 역시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불송치 결정은 경찰 단계에서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판단한 결정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와는 절차가 다릅니다.

    다만 개별 사건에 따라 기록의 성격이나 행정적인 영향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사건이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

    불송치 결정은 단순히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결론이 나왔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건의 사실관계, 제출된 자료, 진술 내용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수사 단계의 진행 과정을 함께 검토하며, 사건의 처분 이유와 이후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캡틴법률사무소

    자주 묻는 질문(FAQ)

    Q. 불송치와 무혐의는 같은 말인가요?
    비슷하게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의미가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불송치는 경찰의 처분이고, 그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Q. 불송치되면 경찰조사는 끝난 건가요?
    경찰 단계의 수사는 종료될 수 있지만, 사건에 따라 이의신청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Q. 피해자가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경찰이 사건을 다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 없이 검찰로 송치되며, 이후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다시 판단됩니다.

    Q. 불송치되면 바로 기록이 없어지나요?
    사건 기록과 형사처분의 의미는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 김효습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김효습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경찰 재직 및 국가수사본부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캡틴법률사무소 김효습

    👉 캡틴법률사무소 소개 보기

    불송치 결정은 사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동일한 결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유로 불송치가 되었는지, 이후 절차가 가능한지, 사건의 성격에 따라 확인해야 할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처분 사유에 따라 적용되는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불송치 결정을 받았거나 경찰 처분의 의미가 궁금한 상황이라면, 사건의 처분 이유와 이후 절차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사건의 진행 경과와 향후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 변호사 직접 상담

    캡틴법률사무소 오시는 길: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블루콤타워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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