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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합의는 언제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 | 경찰조사 전부터 서둘러야 할까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는 언제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경찰조사 전 합의의 장단점, 혐의를 다투는 사건과 인정하는 사건의 차이, 처벌불원·피해회복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과 직접 연락 시 주의점을 설명합니다.
    Sep 08, 2026
    강제추행 합의는 언제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 | 경찰조사 전부터 서둘러야 할까
    Contents
    강제추행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날까요?그럼 강제추행 합의는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합의보다 증거 검토가 먼저입니다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회복을 늦출 이유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경찰조사 전에 합의하면 더 유리한가요?경찰조사 후에 합의하면 너무 늦을까요?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도 될까요?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가요?피해자가 너무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같은 건가요?합의했다고 해서 무조건 기소유예가 나오나요?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합의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 전에 반드시 정해야 할 것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 전에 무엇을 확인할까요?자주 묻는 질문(FAQ)담당 변호사강제추행 합의는 '빠른 것'보다 '방향이 맞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는 중요할 수 있지만 빠를수록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먼저 신체접촉의 경위와 CCTV·메신저 등 증거를 검토해야 하고,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면 피해회복과 처벌불원 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건이 끝나는 범죄는 아니지만, 처벌불원과 상당한 피해회복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했는데 빨리 합의부터 해야 하나요?"

    "경찰조사 전에 합의하면 사건이 더 잘 끝날까요?"

    "피해자가 합의해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처벌을 안 받는 건가요?"

    강제추행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매우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신고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가 부담스럽다 보니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하기 전에 "일단 돈을 주고 끝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제추행 합의는 빠를수록 무조건 유리한 절차가 아닙니다.

    사건마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다릅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신체접촉 자체가 있었는지, 해당 접촉이 법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 CCTV나 메신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하거나 증거상 인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면 피해회복과 합의, 처벌불원의사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시점을 정하기 전에 먼저 사건의 방향부터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수사나 재판이 종료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의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 혐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회복은 사건의 처분이나 양형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일반강제추행 사건에서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인자로, 상당한 피해회복과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을 일반감경인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게는 "합의 = 사건 자동 종결"이 아니라 "합의·처벌불원·피해회복 =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중요한 사정"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강제추행 합의는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정답은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실무적으로는 먼저 사건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① 혐의를 다투는 사건과 ② 혐의를 인정하거나 인정 가능성이 높은 사건입니다.

    이 두 경우는 합의를 접근하는 순서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합의 언제 해야 할까?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합의보다 증거 검토가 먼저입니다

    본인은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거나, 신체접촉은 있었지만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합의를 전제로 접근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피해자가 주장하는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던 경우

    • 우연한 신체접촉인지가 쟁점인 경우

    • 사건 전후 상황에 대한 양측 진술이 다른 경우

    • CCTV나 메신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

    라면 먼저 강제추행 성립 여부와 증거관계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조사 전 상대방에게 "미안합니다. 합의하고 싶습니다."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면 이후 수사기관이 그 표현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사과나 합의 제안 자체가 곧 범죄의 자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혐의를 전면적으로 다투는 사건이라면 본인의 법적 입장과 맞지 않는 표현을 먼저 만들어 둘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사건 분석 → 증거 검토 → 경찰조사 방향 결정 → 합의 필요성 검토 순서가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회복을 늦출 이유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신체접촉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증거관계상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면 접근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고 처벌불원의사를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일반강제추행 사건에서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인자로, 상당한 피해회복과 진지한 반성을 감경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 피해회복

    • 합의 여부

    • 처벌불원의사

    • 진지한 반성

    •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 형사처벌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준비하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무조건 경찰 연락을 받은 즉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합의의 필요성과 직접 접촉의 위험성은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 합의하면 더 유리한가요?

    경찰조사 전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 전 합의가 조사 후 합의보다 항상 더 유리하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마다 적용 죄명과 증거관계가 다르고, 피해자의 의사와 합의 과정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찰조사 전에는 피의자 본인이 아직

    • 피해자의 구체적인 주장

    • 고소 내용

    • 사건의 정확한 쟁점

    • 확보된 객관적인 증거

    를 충분히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합의를 서두르면 오히려 자신의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대응 방향을 결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에 합의를 검토하더라도 먼저 고소 내용과 증거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경찰조사 후에 합의하면 너무 늦을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경찰조사 이후에도 검찰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점은 하나로 고정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시점이 늦어질수록 사건이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되어 있을 수 있고, 피해자의 입장이나 합의 가능성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특별한 이유 없이 무작정 미루기보다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춰 적절한 시기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몇 월 며칠 전에 합의해야 한다."가 아니라 "현재 사건이 어느 단계이고, 혐의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피해자가 어떤 입장인지"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도 될까요?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이미 피의자와의 접촉 자체를 불편하게 느끼거나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합의해 달라.", "처벌불원서를 써 달라.", "한 번만 만나자."라는 연락을 하면 오히려 피해자의 부담을 키울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합의 시 주의할 점

    또 연락의 빈도와 방식에 따라서는 사건 외에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양형위원회 역시 성범죄 사건에서 2차 피해 야기를 가중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합의를 시도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라도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적절한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직접 연락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변호인을 통한 의사 전달 등 다른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가요?

    강제추행 합의금을 법에서 정해놓은 기준은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강제추행 초범은 보통 얼마다.", "이 정도 추행이면 합의금은 얼마다."라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이를 일률적인 기준처럼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합의 과정에서는

    • 추행의 구체적인 내용

    • 피해 정도

    • 사건 경위

    • 피해자의 의사

    • 양측 관계

    • 합의 조건

    등 여러 요소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사례에서 지급된 금액만 보고 자신의 사건 합의금을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합의는 단순히 금액을 낮추는 협상이라기보다 피해회복과 처벌의사에 관한 피해자의 선택을 존중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너무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자가 제시한 금액과 피의자가 지급 가능한 금액에 큰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는 어디까지나 당사자 사이의 의사가 일치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피해 정도, 자신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가능한 피해회복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반드시 특정한 처분이나 형이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양형위원회 역시 처벌불원뿐 아니라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회복, 형사처벌 전력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같은 건가요?

    완전히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합의서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에서 피해회복 등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입니다.

    반면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문서입니다.

    강제추행 합의가 자동 종결은 아닙니다

    실제 합의 과정에서는 두 내용이 하나의 문서에 함께 포함되기도 하고 각각 작성되기도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처벌불원의사가 양형상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합의의 내용과 피해자의 의사가 어떻게 표시됐는지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했다고 해서 무조건 기소유예가 나오나요?

    아닙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도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합의 = 기소유예"라는 공식은 없습니다.

    검찰은 범행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전력, 피해회복, 범행 이후 정황 등을 종합해 처분을 판단합니다.

    마찬가지로 재판 단계에서도 처벌불원이나 상당한 피해회복은 양형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형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나 감형을 원한다면 합의 하나만 준비하기보다 사건 전체의 정상관계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합의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연령은 매우 중요합니다.

    형법 제298조가 적용되는 일반 성인 대상 강제추행과 달리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거나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성폭력처벌법 등 별도의 규정이 문제될 수 있고 법정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합의 과정에서도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등 추가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일반 강제추행 사건에서의 합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 전에 반드시 정해야 할 것

    강제추행 합의를 검토하기 전에 적어도 다음 세 가지는 분명해야 합니다.

    첫째,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다툴 것인지

    둘째, 현재 확보된 증거가 무엇인지

    셋째, 합의를 통해 무엇을 준비하려는 것인지

    혐의를 다투면서도 피해자에게는 범행 전체를 인정하는 듯한 표현을 하고, 경찰에서는 다시 전면 부인하는 식으로 대응하면 사건 전체의 설명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도 경찰조사와 별개로 생각하기보다 전체 형사 대응의 한 부분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 전에 무엇을 확인할까요?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부터 권하는 것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먼저 피해자가 주장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 실제 신체접촉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 CCTV·메신저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 강제추행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는지 → 혐의 인정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 현재 수사가 어느 단계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고 피해회복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합의 시점과 방법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경찰조사 준비와 동행, 변호인의견서 제출, 피해회복 및 검찰 단계 대응까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또한 사무실 내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운영해 사건의 필요에 따라 휴대전화·메신저 등 디지털 자료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강제추행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아닙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다고 해서 강제추행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처벌불원은 양형위원회가 정한 특별감경인자 중 하나입니다.

    Q. 경찰조사 전에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나요?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은 없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먼저 증거와 성립요건을 검토해야 하고,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면 초기부터 피해회복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피해자의 의사와 사건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반복적인 연락이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고, 필요한 경우 변호인을 통한 의사 전달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강제추행 합의금은 정해져 있나요?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행위 내용과 피해 정도, 사건 경위, 피해자의 의사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합의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합의와 처벌불원은 기소유예 여부를 검토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사건의 내용과 전력, 피해회복,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

    김효습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14년간 경찰에 재직했으며, 서울경찰청·경찰청 및 국가수사본부 등에서 수사업무를 경험했습니다. 현재 캡틴법률사무소에서 강제추행을 비롯한 형사·성범죄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경찰조사 준비·동행, 변호인의견서 제출과 검찰 단계 대응까지 직접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사무실 내 디지털포렌식센터를 통해 휴대전화·메신저 등 사건 관련 자료도 함께 검토합니다.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캡틴법률사무소 김효습 성범죄

    👉 캡틴법률사무소 소개 보기

    강제추행 합의는 '빠른 것'보다 '방향이 맞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는 분명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일반강제추행에서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인자로, 상당한 피해회복과 진지한 반성을 일반감경인자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신고를 당한 직후 무조건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모든 사건에서 좋은 대응은 아닙니다.

    혐의를 다툴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면 먼저 강제추행 성립 여부와 증거를 검토해야 하고, 혐의를 인정하거나 인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면 피해회복과 합의를 포함한 양형 대응을 보다 적극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즉 중요한 것은 "언제까지 합의해야 하는가?"보다 "내 사건은 합의를 먼저 준비해야 하는 사건인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특히 강제추행죄는 현재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증거, 합의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합의 필요성 및 시점은 피해자의 연령, 구체적인 행위, 적용 죄명, 증거관계, 사건 진행 단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고 합의를 먼저 해야 할지 고민된다면,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기 전에 사건의 증거와 법적 입장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강제추행 성립 여부 검토부터 경찰조사·변호인의견서·피해회복과 합의·검찰 대응까지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춰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캡틴법률사무소 성범죄변호사 직접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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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날까요?그럼 강제추행 합의는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합의보다 증거 검토가 먼저입니다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회복을 늦출 이유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경찰조사 전에 합의하면 더 유리한가요?경찰조사 후에 합의하면 너무 늦을까요?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도 될까요?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가요?피해자가 너무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같은 건가요?합의했다고 해서 무조건 기소유예가 나오나요?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합의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 전에 반드시 정해야 할 것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는 합의 전에 무엇을 확인할까요?자주 묻는 질문(FAQ)담당 변호사강제추행 합의는 '빠른 것'보다 '방향이 맞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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