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초범이라면 감형될 수 있을까? | 처벌과 양형에서 확인할 것
강제추행 초범이라는 사정은 처분이나 형량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감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추행의 정도와 경위, 피해회복 및 처벌불원, 범행 후 태도, 형사처벌 전력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섣불리 감형부터 준비하기보다 성립 여부와 증거관계부터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강제추행으로 처음 신고됐습니다.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은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면 당연히 초범이라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제추행 초범이라는 사정은 처분이나 형량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초범 = 감형', '초범 = 벌금', '초범 = 집행유예'처럼 결과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초범 여부뿐 아니라 실제 추행의 정도와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회복 여부, 범행 후 태도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초범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자신의 사건에서 혐의를 다투어야 하는 상황인지,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양형을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의 처벌은 어떻게 규정돼 있을까요?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 자체가 초범에 대해서 별도의 법정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처음 범한 사람이라고 해서 적용되는 형법 조항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법정형이 자동으로 낮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처음이니까 처벌을 거의 받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강제추행 초범이면 실제로 유리할까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만 법원은 그것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을 보면 일반강제추행에서 다양한 감경·가중 요소를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건에 따라 추행의 정도, 유형력 행사의 정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 형사처벌 전력, 반복적인 범행 여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인지 등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강제추행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사건의 내용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면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있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일반 강제추행에는 벌금형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사건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형을 정할 때는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비교적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동종 전력이 없으며 피해회복 등 유리한 사정이 존재하는 사건과, 초범이지만 추행 정도가 중하고 피해가 크거나 반복적인 행동이 있었던 사건을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초범인가?"
하나가 아니라,
"초범이고, 이 사건에는 어떤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이 존재하는가?"
입니다.
양형위원회는 일반강제추행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13세 이상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강제추행의 권고 형량범위는 감경영역 1년 이하,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가중영역 징역 1년6개월~3년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모든 강제추행 사건에서 그대로 선고되는 형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고,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자신의 사건과 비슷해 보이는 사례 하나를 찾아 "나는 초범이니까 벌금 정도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합의를 하면 감형될까요?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회복은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 역시 일반강제추행 사건에서 처벌불원을 특별양형인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과 관련된 사정도 양형 과정에서 고려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합의 = 사건 종결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형사절차가 종료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는 처분과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지, 혐의 자체를 없애는 절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압박하는 방식은 오히려 별도의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접근 방법도 신중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면서 합의를 시도해도 될까요?
이 부분은 사건마다 특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곧바로 반성문을 작성하거나 합의를 시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실제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거나, 접촉은 있었지만 당시 상황과 성격에 대해 다툼이 있는 사건이라면 먼저 혐의 성립 여부와 객관적인 증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찰조사도 받기 전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합의를 시도한다면, 이후 수사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어떤 의미로 해석될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반대로 객관적인 자료상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면 무조건 부인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대응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혐의를 다투는 전략과 양형을 준비하는 전략을 처음부터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그때부터는 자신의 사건에서 어떤 양형 사정이 존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반성문 몇 장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형사처벌 전력, 사건 발생 경위, 추행의 정도, 범행 이후의 태도, 피해회복 노력, 피해자의 처벌 의사,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사회적 관계 및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인터넷에서 본 '성범죄 양형자료 목록'을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강제추행 초범'이라는 검색어만 보고 일반 강제추행 사건과 미성년자 대상 사건을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별도의 법률이 적용될 수 있고 법정형도 달라집니다.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해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3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은 성폭력처벌법 제7조가 적용되어 법정형이 더욱 무겁고(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장애인·친족관계 등에 해당하는 사건 역시 적용 법률과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강제추행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성인 대상 강제추행 사건의 처벌 사례를 자신의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양형을 준비해야 할까요?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경찰조사 단계부터 향후 처분과 양형까지 고려한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뿐 아니라 CCTV, 카카오톡·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사건 전후 대화, 목격자 진술, 이동경로, 결제내역 등 다양한 자료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사실만 믿고 별다른 준비 없이 조사에 출석하기보다, 먼저 사건 당시 상황과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는 무엇을 확인할까요?
강제추행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법정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① 어떤 사실관계가 쟁점인지
②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이 어디에서 엇갈리는지
③ CCTV·메신저 등 객관적인 자료가 무엇인지
④ 혐의를 다투어야 하는 사건인지
⑤ 인정한다면 어떤 양형 요소를 준비해야 하는지
를 순서대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첫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검찰과 재판 단계에서도 계속 검토될 수 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경찰조사 준비와 동행, 변호인의견서 작성까지 직접 진행하며, 사건의 증거관계와 수사 진행 방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필요한 경우 사무실 내 디지털포렌식센터를 통해 휴대전화·메신저 등 사건 관련 디지털 자료도 함께 분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강제추행 초범이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범행의 내용,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형사처벌 전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처분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가능성은 개별 사건을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초범이면 무조건 벌금형인가요?
아닙니다. 일반 강제추행의 법정형에는 벌금형이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 선고형은 범행 내용과 양형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되지 않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 반드시 형사절차가 종료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처벌불원과 피해회복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전과가 전혀 없으면 초범으로 인정되나요?
형사처벌 전력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양형에서는 단순히 '초범'이라는 표현보다 동종·이종 전력과 기존 처벌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Q. 억울하게 강제추행으로 신고됐는데 초범 감형을 준비해야 하나요?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감형보다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 메시지, 목격자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 |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김효습
김효습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경찰 재직 및 국가수사본부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강제추행을 비롯한 다양한 형사·성범죄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경찰조사, 검찰 및 재판 단계까지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진행합니다.
강제추행 초범, '처음'이라는 사실만 보고 결과를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강제추행 초범이라는 점은 처분이나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초범 여부 하나가 아닙니다.
추행의 정도와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해회복과 처벌불원, 범행 후 태도, 형사처벌 전력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검토됩니다.
그리고 그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자신의 사건이 혐의를 다투어야 하는 사건인지,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을 준비해야 하는 사건인지입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감형을 준비하는 것과,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아무런 양형 준비 없이 부인만 이어가는 것은 모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처분과 형량은 피해자의 연령, 적용 법률, 범행 내용과 증거관계 등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초범이라는 이유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먼저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경찰조사 준비·동행부터 검찰 및 재판 단계까지 사건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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