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당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 경찰조사 전 확인해야 할 사항
사기죄로 고소당했다고 해서 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을 당시 상대방을 속였는지, 그로 인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했는지, 당시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계약서, 계좌내역, 카카오톡·문자, 변제내역 등 거래의 전체 흐름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못 갚았더니 사기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사업이 잘될 줄 알고 투자를 받았는데 결과가 나빠졌습니다."
"처음에는 갚을 생각이 있었는데 이것도 사기인가요?"
사기죄로 고소당한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사기죄는 돈이 오간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사기죄를 상대방을 속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해 재산을 처분하게 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린 뒤 사업이 어려워져 갚지 못했다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처음부터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기죄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돈을 못 갚은 사실"이 아니라 "돈을 받을 당시 어떤 말을 했고, 당시 실제 상황은 어땠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기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요?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2026년 9월 13일부터는 법정형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 개정 형법이 시행됩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를 이해하려면 크게 네 가지 흐름을 보면 쉽습니다.
기망행위 → 상대방의 착오 → 재산 처분행위 →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여기에 피의자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즉 단순히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 당시부터 상대방을 속여 재산을 받을 의도가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 당시'입니다
사기죄 사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차용금이나 투자금 사건에서는 지금 돈을 갚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결국 못 갚았으니 사기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기죄 성립 여부를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돈을 빌릴 당시 실제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사정이 나빠져 변제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대로 돈을 빌릴 당시부터 약속한 기한 내 변제할 능력이 없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변제가 가능한 것처럼 속였다면 편취의 고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죄 사건에서 경찰이 확인하는 것은 결국 "그때 무슨 상황이었는가?"입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에서 '기망'은 반드시 노골적인 거짓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거래 상대방이 알았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중요한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도 숨긴 경우에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을 받았다면 상대방이
어떤 말을 거짓이라고 주장하는지
어떤 사실을 숨겼다고 주장하는지
그 말을 믿고 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는지
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차용금 사건이라면 "다음 달에 부동산이 팔리면 갚겠다.", "곧 투자금이 들어온다.", "이 돈은 특정 사업에만 사용하겠다." 같은 말이 실제로 있었는지, 당시 그 말이 사실에 부합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받을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차용금 사기 사건에서는 특히 중요한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돈을 빌릴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갚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자료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당시 소득과 자산
기존 채무 규모
사업체 매출과 자금흐름
예정돼 있던 매출이나 계약
실제 변제한 내역
담보 제공 여부
돈을 받은 뒤 실제 사용처
예를 들어 차용 당시에는 정상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이후 실제로 일부 금액을 계속 변제했지만 예상하지 못한 거래처 부도나 사업 실패로 잔액을 갚지 못하게 됐다면, 그 과정은 처음부터 돈을 편취하려 했다는 주장과 구분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 실패와 투자사기도 구분해야 합니다
투자금 사건 역시 단순하지 않습니다.
투자는 원래 손실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투자 결과가 실패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업을 있는 것처럼 설명하거나, 자금 사용처를 거짓으로 알리거나, 투자 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면 사기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사기 사건에서는
투자 제안 당시 설명 내용
실제 사업 존재 여부
사업 진행 과정
투자금 사용처
예상 수익에 관한 설명
위험에 대해 어떤 안내가 있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모두 사기는 아닙니다
공사, 물품공급, 용역계약 등에서도 사기 고소가 많이 발생합니다.
대법원은 도급계약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계약 당시 일을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여 대금을 받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한 뒤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납품이 늦어진 경우와, 처음부터 이행할 능력 없이 돈만 받을 목적으로 계약한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계약 체결 당시 상황과 이후 실제 이행 과정까지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고소장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사기죄로 고소당했다면 경찰조사 전에 가능하다면 상대방이 정확히 무엇을 사기라고 주장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은 단순히 "돈을 못 갚아서 고소당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 고소 내용은 전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은
돈의 사용처를 속였다고 주장하거나
자산상태를 허위로 설명했다고 주장하거나
특정 계약이 확정된 것처럼 말했다고 주장하거나
처음부터 투자사업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쟁점을 모른 채 조사에 출석하면 질문을 받으면서 처음 사건을 정리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에는 고소 취지와 자신의 실제 거래 경위를 대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계좌내역은 돈이 들어온 부분만 보면 안 됩니다
사기죄 사건에서는 계좌내역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입금된 금액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돈을 받은 이후 어디에 사용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금이라고 설명한 뒤 실제로는 전혀 다른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했다면 고소인의 주장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사업비, 인건비, 물품대금 등에 사용했다면 당시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려 했다는 정황으로 검토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에는 단순히 입금내역뿐 아니라 입금 전후의 전체 자금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도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 사건에서는 계약서보다 카카오톡이 더 중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지인 사이의 차용금이나 투자사건은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메신저로 조건을 협의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카카오톡에는
돈을 빌리게 된 이유
변제기
돈의 사용목적
사업 진행 상황
상대방이 알고 있던 위험
일부 변제나 연장 협의
등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 메시지 하나가 불리해 보인다고 임의로 삭제하기보다 전체 대화의 맥락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사무실 내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건의 필요에 따라 메신저·휴대전화 등 디지털 자료를 함께 검토해 거래 경위와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부 돈을 갚았다면 사기죄가 아닌가요?
일부 변제 사실은 사건의 경위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금액을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한 푼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처음부터 편취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은 편취의 고의를 판단할 때 피의자의 재력과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일부 변제는 여러 판단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로 합의부터 해야 할까요?
이것도 사건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로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 피해회복과 합의가 향후 처분과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사기 혐의를 다투는 상황이라면, 조사도 받기 전에 "제가 사기 친 것은 맞으니 돈을 갚겠습니다."처럼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민사상 채무를 인정하는 것과 형사상 사기죄를 인정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따라서 채무 관계는 인정하지만 사기의 고의는 부인하는 사건인지, 실제 기망행위까지 인정하는 사건인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물어볼까요?
사기죄 경찰조사에서는 보통 거래가 시작된 시점부터 매우 구체적으로 질문합니다.
예를 들어 차용금 사건이라면 어떻게 알게 됐는지 → 왜 돈이 필요했는지 → 돈을 빌리면서 무엇이라고 설명했는지 → 당시 재산과 채무가 어느 정도였는지 → 언제 어떻게 갚기로 했는지 →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 왜 변제하지 못했는지 → 이후 피해자와 어떤 대화를 했는지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특히 계약 당시의 인식과 의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세밀하게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에 의존해 즉흥적으로 답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로 고소당했다면 준비할 자료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를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차용증·투자계약서
카카오톡·문자·이메일
계좌 입출금 내역
일부 변제 내역
매출·매입자료
당시 자산과 부채를 확인할 자료
돈의 실제 사용처
중요한 것은 자료를 많이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인이 주장하는 기망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선별하는 것입니다.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기 사건에서 무엇을 볼까요?
사기죄는 고소인의 주장만 읽어서는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고소인이 무엇을 속았다고 주장하는지 → 그 말이 실제로 있었는지 → 당시 그 내용이 사실이었는지 → 상대방이 그 말을 믿고 돈을 지급했는지 → 피의자에게 당시 변제·이행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 받은 돈을 실제로 어디에 사용했는지 → 이후 거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하나씩 확인합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경찰조사 준비와 동행, 변호인의견서 작성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특히 실제 경찰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고소장과 피의자 진술, 계좌내역 등 수사자료가 어떤 구조로 검토되는지를 고려해 사건의 쟁점을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돈을 못 갚으면 사기죄가 되나요?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변제하지 못했더라도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Q. 차용증이 있으면 사기죄가 아닌가요?
차용증의 존재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을 빌릴 당시 어떤 설명을 했는지,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등 전체 거래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일부 돈을 갚았다면 불송치될 수 있나요?
일부 변제는 편취의 고의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거래 당시와 이후 이행 과정 전체를 검토해야 합니다.
Q. 사업 실패로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해도 사기죄인가요?
사업 실패만으로 자동으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당시 사업의 존재와 설명 내용, 자금 사용처, 중요한 사실을 허위로 설명하거나 숨겼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사기죄로 경찰 연락을 받으면 바로 변제해야 하나요?
피해회복이 필요한 사건도 있지만 먼저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인지, 채무는 인정하더라도 사기 혐의를 다투는 사건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김효습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14년간 경찰에 재직했으며, 서울경찰청·경찰청 및 국가수사본부 등에서 수사업무를 경험했습니다. 현재 캡틴법률사무소에서 사기·횡령·배임 등 다양한 재산범죄를 포함한 형사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경찰조사 준비·동행, 변호인의견서 제출까지 직접 사건을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사무실 내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함께 메신저·휴대전화 등 디지털 자료를 검토합니다.
사기죄로 고소당했다면 '못 갚았다'는 결과만 보지 마세요
사기죄 사건에서는 현재 돈을 갚았는지 여부만큼이나 거래가 시작된 당시의 상황이 중요합니다.
당시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그 말이 사실과 달랐는지, 상대방이 그 설명을 믿고 재산을 처분했는지, 돈을 받을 당시 실제 변제나 계약이행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역시 사기죄의 편취 고의를 판단할 때 범행 전후의 재력과 환경, 거래 내용과 이행 과정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도록 하고 있으며,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사기죄 성립 여부와 처분은 계약 내용, 거래 경위, 금액, 기망행위 및 증거관계 등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당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돈을 못 갚았다"는 결과부터 설명하기보다, 고소인이 무엇을 기망이라고 주장하는지와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고소장 분석부터 계좌내역·계약서·메신저 등 증거 검토, 경찰조사 준비와 동행, 변호인의견서 제출까지 사건별 쟁점에 맞춰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