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Blog
    카카오톡 상담
    형사

    배임·횡령죄로 고소당했다면 알아야 할 것 | 경찰조사 전 확인해야 할 핵심

    배임·횡령죄로 고소당했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횡령과 배임의 차이, 업무상 횡령·배임, 회사자금 사용과 재산상 손해, 특경법 적용 가능성, 계좌내역·메신저 등 디지털 증거와 경찰조사 대응 방법을 설명합니다.
    Sep 16, 2026
    배임·횡령죄로 고소당했다면 알아야 할 것 | 경찰조사 전 확인해야 할 핵심
    Contents
    횡령죄와 배임죄는 어떻게 다를까요?횡령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요?회사 돈을 사용하면 무조건 횡령일까요?배임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지입니다경영 판단으로 회사가 손해를 봤다면 배임일까요?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은 처벌이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금액이 크면 특정경제범죄법도 확인해야 합니다횡령·배임 사건에서는 계좌 흐름이 중요합니다카카오톡·이메일·전자결재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자료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면 안 되는 이유경찰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바로 합의부터 해야 할까요?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는 무엇을 확인할까요?디지털포렌식센터는 횡령·배임 사건에서 어떻게 활용될까요?자주 묻는 질문(FAQ)담당 변호사배임·횡령죄는 '돈이 움직였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는 경우,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해 자신이나 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가 핵심입니다.

    • 회사 돈을 사용했거나 경영상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횡령·배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보관관계·불법영득의사·임무위배·재산상 손해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 횡령·배임 사건은 계좌내역, 회계자료, 이메일, 메신저, 전자결재 등 디지털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조사 전부터 자료 흐름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돈을 쓴 적은 있지만 개인적으로 빼돌린 건 아닙니다."

    "경영상 판단으로 계약을 진행했는데 회사가 손해를 봤다는 이유로 배임으로 고소당했습니다."

    "공동사업자가 횡령이라고 고소했는데, 실제로는 정산 문제입니다."

    배임·횡령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횡령과 배임은 모두 재산범죄이지만, 단순히 돈이 사라졌다거나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형사절차에서는 누가 어떤 재산을 보관하고 있었는지, 어떤 권한으로 돈을 사용했는지, 그 사용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실제로 본인이나 제3자가 이익을 얻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배임·횡령죄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돈을 썼느냐"보다 "어떤 권한과 목적으로 사용했고, 그 과정이 어떤 자료로 남아 있는지"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어떻게 다를까요?

    형법 제355조는 횡령과 배임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어떻게 다를까요?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해 자신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문제가 됩니다.

    쉽게 구분하면, 횡령 → 맡아 보관하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한 문제, 배임 → 맡은 '사무'를 임무에 반해 처리해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문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자금의 성격과 당사자의 지위에 따라 횡령인지 배임인지부터 다투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횡령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요?

    횡령죄에서 중요한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① 타인의 재물인지
    ② 피의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③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대법원은 횡령죄의 '보관'을 위탁관계에 따라 재물을 점유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단순히 돈이나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횡령죄의 보관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횡령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요?

    또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정당한 권원 없이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반환을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곧바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횡령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반환하지 않았는지, 애초에 어떤 관계에서 재물을 보관하고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돈을 사용하면 무조건 횡령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 대표나 임직원이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업무상횡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를 위한 지출이었는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는지, 사용 권한이 있었는지입니다.

    대법원은 회사 비자금을 사용한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회사 목적을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한다면, 비자금의 조성 경위와 관리 방식, 실제 사용처, 사용 목적 등을 종합해 불법영득의사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는

    • 법인계좌에서 언제 돈이 빠져나갔는지

    • 어떤 계좌로 이동했는지

    • 실제 사용처는 어디인지

    • 회사 내부 결재나 승인 과정이 있었는지

    • 영수증·세금계산서·계약서가 있는지

    • 이후 회사에 다시 반환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배임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지입니다

    배임죄는 누구에게나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주체로 합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계약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신임관계에 기초해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관리하는 사무를 맡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통상적인 계약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임죄로 고소당했다면 가장 먼저 내가 정말 고소인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가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영 판단으로 회사가 손해를 봤다면 배임일까요?

    회사 대표나 임원이 투자나 계약을 결정했다가 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배임 고소로 이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상 판단이 실패했다는 결과만으로 바로 배임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임무위배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며, 행위자가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 등이 문제됩니다.

    대법원도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를 판단할 때 타인의 사무 내용, 임무위배의 정도, 본인의 재산 상태에 미친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경영판단 원칙에 따라, 경영자가 개인적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수집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회사에 이익이 된다는 믿음 아래 신중하게 내린 판단이라면 예측이 빗나가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는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 당시 어떤 정보를 토대로 의사결정을 했는지

    • 회사 내부 승인 절차를 거쳤는지

    • 거래 상대방과 특별한 관계가 있었는지

    • 개인적으로 이익을 얻은 사실이 있는지

    • 당시 판단이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은 처벌이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해 횡령 또는 배임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횡령·배임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355·356조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따라서 회사 대표, 임직원, 회계 담당자 등 업무상 타인의 재산이나 사무를 관리하는 위치에 있었다면 일반 횡령·배임보다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면 특정경제범죄법도 확인해야 합니다

    횡령·배임 사건은 금액에 따라 처벌 구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횡령·배임으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에 적힌 금액이 실제 횡령·배임 이득액과 일치하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액 전체를 그대로 형사상 이득액으로 볼 수 있는지는 사건별로 따져봐야 합니다.

    횡령·배임 사건에서는 계좌 흐름이 중요합니다

    횡령·배임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매우 중요하게 보는 자료 중 하나가 계좌내역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자금 횡령 사건이라면 회사 계좌 → 개인 계좌 → 제3자 계좌 → 실제 지출처까지 자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개인 계좌로 돈이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의 성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필요에 따라 임시로 송금했는지, 이후 회사 비용으로 사용했는지, 개인적으로 소비했는지, 정산이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에는 입금 내역만 보는 것이 아니라 출금 이후의 사용처까지 전체 자금 흐름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카오톡·이메일·전자결재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횡령·배임 사건에서는 디지털 자료가 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디지털 자료

    예를 들어

    • 카카오톡·문자

    • 업무용 메신저

    • 이메일

    • 전자결재

    • 회계 프로그램 기록

    • 계약서 파일

    • 엑셀·정산자료

    • 계좌이체 내역

    • 파일 생성·수정 기록

    등이 실제 의사결정 과정과 자금 사용 목적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배임 사건이라면 문제가 된 거래를 왜 진행했는지, 당시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내부에서 어떤 논의를 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횡령 사건이라면 돈의 실제 사용처와 회사 내부 승인 여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특정 메시지나 파일 하나만 떼어 보는 것보다 거래와 자금 흐름,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시간순으로 연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면 안 되는 이유

    경찰 연락을 받은 뒤 불리해 보이는 메신저나 회계자료를 지우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삭제한 자료가 다른 기기나 서버, 상대방 휴대전화에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한 전체 맥락까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횡령·배임 사건에서는 "이 돈은 회사 업무를 위해 사용했다."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이메일이나 결재기록을 삭제해버리면 자신의 설명을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자료는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사건과 직접 관련된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배임·횡령 사건은 사실관계가 길고 자료가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에 최소한 다음 순서로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당사자 사이의 관계
    ② 돈이나 재산을 관리하게 된 경위
    ③ 자신의 권한과 업무범위
    ④ 문제가 된 거래 또는 지출의 경위
    ⑤ 실제 자금 사용처
    ⑥ 회사 내부 승인·보고 과정
    ⑦ 개인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
    ⑧ 실제 피해나 손해 발생 여부
    ⑨ 사건 이후 정산·반환 과정

    이렇게 정리하면 단순히 "저는 횡령한 적 없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자신의 행동이 왜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바로 합의부터 해야 할까요?

    사건마다 다릅니다.

    실제 회사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 피해회복과 합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금 사용 자체는 있었지만 회사 업무를 위한 지출이었거나,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지위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사건이라면 먼저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 연락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돈을 갚겠습니다."라고 접근하기보다, 혐의를 다툴 사건인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피해회복을 준비할 사건인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는 무엇을 확인할까요?

    횡령·배임 사건은 단순히 법조문만 검토해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누가 돈을 관리했는지 → 어떤 권한이 있었는지 → 돈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 실제 사용처가 무엇인지 → 회사 내부 보고나 승인이 있었는지 → 피의자가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있는지 → 고소인의 주장과 객관적 자료가 일치하는지를 하나씩 확인합니다.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캡틴법률사무소

    특히 경제범죄 사건은 계좌내역, 회계자료, 메신저와 이메일을 함께 분석해야 사건 구조가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경찰조사 준비·동행, 변호인의견서 제출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어떤 자료를 확인하고 어떤 질문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 고려해, 경찰조사 전에 자금 흐름과 사건 경위를 정리합니다.

    디지털포렌식센터는 횡령·배임 사건에서 어떻게 활용될까요?

    캡틴법률사무소는 사무실 내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 디지털포렌식센터

    횡령·배임 사건에서는 휴대전화 하나보다 회사 이메일, 메신저, 전자결재, 문서파일, 회계자료 등 여러 디지털 자료가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 문제가 된 송금 전후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 내부 승인이나 보고가 있었는지

    • 계약서와 정산자료가 언제 작성됐는지

    • 특정 파일이 수정되거나 삭제된 시점이 언제인지

    • 상대방이 제출한 대화 일부와 전체 원본이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포렌식의 목적은 단순히 삭제자료를 복구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보고 있는 자금 흐름과 디지털 자료를 연결해 실제 사건의 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회사 돈을 개인 계좌로 받으면 무조건 횡령인가요?
    아닙니다. 개인 계좌로 자금이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어떤 권한으로 보관했는지, 실제 사용처가 무엇인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회사가 손해를 보면 대표이사는 배임죄가 되나요?
    손실이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 임무위배행위, 이익 취득과 재산상 손해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업무상횡령은 일반 횡령보다 처벌이 무거운가요?
    네. 형법상 일반 횡령·배임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Q. 횡령 금액이 5억 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돼 있습니다.

    Q. 경찰조사 전에 회사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을 삭제해도 되나요?
    사건 관련 자료는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 대화와 업무기록이 오히려 자금 사용 목적이나 내부 승인 과정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당 변호사

    김효습 대표변호사 김효습 대표변호사는 경찰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경찰 재직 및 국가수사본부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형사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경찰조사 준비와 동행, 증거 검토, 변호인의견서 제출까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또한 사무실 내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운영하며, 횡령·배임 사건의 필요에 따라 메신저, 이메일, 전자문서, 휴대전화 등 디지털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캡틴법률사무소 김효습

    👉 캡틴법률사무소 소개 보기

    배임·횡령죄는 '돈이 움직였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배임·횡령 사건은 계좌이체나 회사 손실 같은 결과만 보면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형사절차에서는 누가 재산을 보관했는지, 어떤 권한과 업무를 가지고 있었는지, 자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자신이나 제3자가 이익을 얻었는지,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하나씩 확인합니다.

    특히 회사 내부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계좌내역뿐 아니라 메신저·이메일·결재자료·계약서·회계자료 등 여러 기록을 함께 살펴야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임·횡령죄로 고소당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기억에 의존해 먼저 설명하기보다 고소 내용과 자금 흐름, 업무상 권한, 객관적인 디지털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횡령·배임죄의 성립 및 처분은 자금의 성격, 당사자의 지위와 권한, 사용 목적, 피해 규모, 증거관계 등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사건의 자금 흐름과 수사 쟁점을 검토해 경찰조사 단계부터 대응합니다. 필요한 사건에서는 사무실 내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함께 메신저·이메일·전자문서 등 디지털 증거를 분석합니다.

    캡틴법률사무소 변호사 직접 상담
    Share article
    Contents
    횡령죄와 배임죄는 어떻게 다를까요?횡령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요?회사 돈을 사용하면 무조건 횡령일까요?배임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지입니다경영 판단으로 회사가 손해를 봤다면 배임일까요?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은 처벌이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금액이 크면 특정경제범죄법도 확인해야 합니다횡령·배임 사건에서는 계좌 흐름이 중요합니다카카오톡·이메일·전자결재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자료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면 안 되는 이유경찰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바로 합의부터 해야 할까요?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는 무엇을 확인할까요?디지털포렌식센터는 횡령·배임 사건에서 어떻게 활용될까요?자주 묻는 질문(FAQ)담당 변호사배임·횡령죄는 '돈이 움직였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

    일상으로 돌아가는 여정의 동반자


    전문 분야

    • 캡틴법률사무소 홈페이지
    • 수사연구소
    • 성범죄무고대응센터
    • 주택법위반대응센터
    • 국군법률지원센터
    • 저작권법대응센터

    채널

    • 네이버 블로그
    • 인스타그램
    • 유튜브

    연락

    • 전화 02-521-8520
    • 카카오톡 상담문의

    법인 정보

    • 회사명 캡틴법률사무소
    • 대표 김효습
    • 광고책임변호사 홍성환
    • 사업자 등록번호 870-55-00530
    • 팩스 02-521-8523
    •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274 블루콤타워 2층

    © 2026 캡틴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