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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죄로 고소당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 경찰조사 전 대응방법

    폭행죄로 고소당했다면 경찰조사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폭행죄 성립요건부터 쌍방폭행, 정당방위, CCTV·목격자 등 증거 확보, 합의와 반의사불벌죄, 경찰조사 대응까지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의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Aug 25, 2026
    폭행죄로 고소당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 경찰조사 전 대응방법
    Contents
    폭행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요?폭행죄로 고소당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상대방이 먼저 때렸습니다"라고 하면 정당방위일까요?서로 때렸다면 무조건 쌍방폭행일까요?CCTV가 없다면 불리할까요?폭행죄와 상해죄는 무엇이 다른가요?폭행죄는 합의하면 끝나나요?그렇다면 바로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합의해야 할까요?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물어볼까요?상대방도 때렸다면 나도 고소해야 할까요?휴대전화 자료나 CCTV는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는 폭행 사건에서 무엇을 볼까요?자주 묻는 질문(FAQ)담당 변호사 |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김효습폭행죄로 고소당했다면 '누가 먼저 때렸는지'만 보지 마세요
    • 폭행죄로 고소당했다면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섣불리 사과하기보다 사건 당시 상황과 CCTV·블랙박스·목격자·메시지 등 증거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거나 서로 몸싸움을 했더라도 자동으로 정당방위 또는 쌍방폭행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단순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특수폭행이나 폭행으로 상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적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밀쳐서 저도 밀었는데 저만 고소당했습니다."

    "싸우기는 했지만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에서 폭행죄로 조사받으러 오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폭행죄로 고소당한 뒤 처음 상담을 받는 분들이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

    폭행 사건은 비교적 단순한 형사사건처럼 보이지만 실제 수사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먼저 물리력을 행사했는지, 어느 정도의 행동을 했는지, 상대방에게 상해가 발생했는지,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는지 등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술자리나 길거리 시비처럼 짧은 시간에 벌어진 사건에서는 양측의 설명이 완전히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폭행죄로 고소당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합의하지?"가 아니라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다시 구성하는 것입니다.

    폭행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요?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 폭행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순폭행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형법 제260조(폭행죄)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어디까지일까요?

    많은 분들이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야 폭행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폭행죄의 폭행을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고 있으며, 반드시 피해자의 몸에 직접 접촉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 손으로 밀치는 행동

    • 멱살을 잡는 행동

    • 물건을 이용해 신체에 유형력을 가하는 행동

    등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화가 나 물건을 던지거나 책상을 엎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상대방에 대한 폭행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6년 4월 2일 선고한 2023도5440 판결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에서 상대방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책상을 상대방이 서 있던 방향으로 엎은 사건에 대해, 엎어진 방향이 다른 책상으로 막혀 있었고 피해자와의 위치 관계상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은 사건에서는 행위의 신체지향성, 위험성과 직접성, 행위자와 피해자의 공간적 근접성, 행위의 목적과 방법 등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결국 "닿았느냐, 안 닿았느냐" 하나만으로 폭행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죄로 고소당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가장 먼저 사건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 자료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사건 장소의 CCTV

    • 차량 블랙박스

    •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 사건 직전과 직후의 카카오톡·문자

    • 통화내역

    • 112 신고 내역

    • 당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

    • 상대방 또는 본인의 진단·치료자료

    • 사건 전후 이동경로나 결제기록

    폭행 사건은 수십 초 또는 몇 분 안에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은 흐려지고 CCTV 역시 보관기간이 지나 삭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날짜만 기다리기보다 확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때렸습니다"라고 하면 정당방위일까요?

    폭행 사건에서 매우 자주 나오는 주장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다고 해서 내가 한 모든 행동이 자동으로 정당방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여야 하고, 그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먼저 한 차례 밀친 뒤 상황이 사실상 종료됐는데 뒤따라가 보복성으로 폭행했다면 단순히 "저쪽이 먼저 시작했습니다."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동이 정당화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공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를 피하거나 막기 위해 행동한 것이라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경찰조사에서는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만큼이나 각 행동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서로 때렸다면 무조건 쌍방폭행일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두 사람이 몸싸움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이 기계적으로 양쪽 모두에게 같은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쪽은 계속 공격했고 다른 한쪽은 이를 막거나 벗어나려고 한 것이라면 각자의 행동을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한 사람이 공격했지만 이후 상대방도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했다면 양측 모두 폭행 혐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행동 → 자신의 행동 → 다시 상대방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가 있다면 단순히 '몸싸움을 했다'는 장면만 볼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접근했는지, 공격이 끝난 뒤에도 행동이 이어졌는지, 피하거나 방어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지까지 전체 영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CCTV가 없다면 불리할까요?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폭행 사건에서는 CCTV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모든 사건에 영상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이 없다면 당사자의 진술과 함께 목격자 진술, 112 신고 내용, 사건 직후 메시지, 사진, 진료기록 등 여러 자료를 종합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CCTV가 없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자신의 설명을 뒷받침하거나 상대방의 주장과 맞지 않는 객관적인 정황이 있는지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 단순히 "상대방 말은 거짓말입니다."라고 주장하기보다 상대방의 주장 중 어느 부분이 실제 상황과 다른지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폭행죄와 상해죄는 무엇이 다른가요?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물리력을 행사한 것을 넘어 상대방에게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상해 결과가 발생했다면 상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무조건 상해죄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지만, 단순폭행 사건과 동일하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상처가 발생했는지, 치료가 필요했는지, 해당 결과와 문제된 폭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폭행죄와 상해죄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합의의 법적 효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폭행죄는 합의하면 끝나나요?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적법하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사건 처리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합니다.

    모든 '폭행 사건'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한 특수폭행은 형법 제261조에 따라 별도로 규정되고 있으며, 법정형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단순폭행보다 무겁습니다.

    폭행과 특수폭행의 차이점

    또 폭행으로 인해 상해 결과가 발생했다면 단순폭행과 다른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은 합의하면 무조건 끝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선 자신의 사건에 정확히 어떤 죄명이 문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합의해야 할까요?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억울하게 고소당했다고 주장하는 사건이라면 경찰조사도 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이후 어떤 의미로 해석될지 생각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단순폭행 사건이라면 피해회복과 처벌불원 여부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먼저 해야 할 것은 혐의를 다투는 사건인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합의를 포함한 대응을 검토할 사건인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또 상대방과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직접 연락하면 추가적인 다툼이나 협박·스토킹 등 새로운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더라도 연락 시점과 방법은 사건 상황에 맞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물어볼까요?

    폭행죄 경찰조사에서는 보통 사건이 발생하게 된 과정부터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술자리에서 시비가 발생했다면 어디서 만났는지 → 왜 말다툼이 시작됐는지 → 누가 먼저 신체접촉을 했는지 →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 본인은 어떻게 대응했는지 → 몇 차례 행동이 있었는지 → 사건이 어떻게 끝났는지와 같이 시간순으로 질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건 당시 흥분하거나 술을 마신 상태였다면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때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억지로 설명하려고 하면 이후 CCTV나 목격자 진술과 맞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에는 기억하는 사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을 구분해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도 때렸다면 나도 고소해야 할까요?

    상대방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있다면 별도의 고소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저쪽이 나를 고소했으니까 나도 맞고소하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어떤 행동이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는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쌍방폭행 사건에서는 양측이 서로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피의자가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피의사건과 상대방에 대한 고소를 함께 고려해 진술 방향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대전화 자료나 CCTV는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 사건에서도 디지털 자료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사건 당시 직접적인 폭행 장면뿐 아니라 사건 직전과 직후의 행동이 찍힌 CCTV, 블랙박스, 휴대전화 영상 등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메시지가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일부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면 전체 대화의 맥락을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편집하기보다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전체 흐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 디지털포렌식센터

    캡틴법률사무소는 사무실 내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건의 필요에 따라 휴대전화·메신저·영상 등 디지털 자료를 함께 검토해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는 폭행 사건에서 무엇을 볼까요?

    폭행 사건은 법조문만 보면 비교적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경찰수사에서는 누가 먼저 유형력을 행사했는지 → 양측의 행동이 어느 정도였는지 → 방어행위와 공격행위를 구분할 수 있는지 → 상대방에게 상해가 발생했는지 → CCTV·목격자 등 객관적인 증거가 무엇인지 → 양측 진술 중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특히 짧은 시간에 몸싸움이 발생한 사건에서는 한 장면만 떼어 보는 것보다 사건 전후의 전체 흐름을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상담 단계에서부터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확인하고, 경찰조사 준비·조사 동행·변호인의견서 제출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실제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다뤄본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이 어떤 사실을 확인하려 하는지, 어떤 부분에서 양측 진술을 비교할 가능성이 있는지까지 고려해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캡틴법률사무소

    자주 묻는 질문(FAQ)

    Q. 상대방이 먼저 때렸는데 저도 밀쳤습니다. 저도 폭행죄인가요?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의 모든 행동이 정당방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격이 계속되고 있었는지, 자신의 행동이 방어를 위한 것이었는지, 어느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상대방 몸에 손을 대지 않았는데 폭행죄가 될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대법원은 폭행죄의 폭행에 반드시 신체 접촉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2026년 4월 선고된 대법원 판결(2023도5440)은 비접촉 사건에서는 행위의 신체지향성, 거리, 위험성, 목적과 방법 등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Q. 단순폭행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는 중요한 법적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특수폭행이나 상해 등 다른 죄명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Q. 진단서를 제출하면 무조건 상해죄가 되나요?
    진단서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진단서 제출만으로 상해죄가 자동으로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상해 결과와 폭행 사이의 인과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CCTV가 없으면 상대방 진술만으로 처벌되나요?
    CCTV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인정되거나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측 진술과 목격자, 112 신고, 메시지, 사진, 진료자료 등 확보된 증거를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담당 변호사 |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김효습

    김효습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14년간 경찰에 재직했으며, 서울경찰청과 경찰청·국가수사본부 등에서 수사업무를 경험했습니다. 현재 캡틴법률사무소에서 폭행·협박·사기·성범죄 등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경찰조사 준비와 동행, 변호인의견서 제출까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캡틴법률사무소 김효습

    👉 캡틴법률사무소 소개 보기


    폭행죄로 고소당했다면 '누가 먼저 때렸는지'만 보지 마세요

    폭행죄로 고소당하면 가장 먼저 "상대방이 먼저 때렸으니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형사절차에서는 누가 먼저 시비를 시작했는지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각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공격이 계속되는 상황이었는지, 자신의 행동이 방어인지 공격인지, 상해가 발생했는지, 이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대법원은 2026년 4월에도 폭행죄에서 신체 접촉 자체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비접촉 행위라면 신체에 대한 위험성과 직접성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폭행죄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조사실에서 기억에 의존해 설명하기 전에 사건 당시 상황과 확보 가능한 증거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적용 죄명과 처분은 행위의 내용, 상해 발생 여부, 사용한 물건, 피해자와의 관계 등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 수많은 성공사례

    캡틴법률사무소는 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폭행죄로 고소당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 발생 경위와 CCTV·목격자·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검토하고, 조사 단계부터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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